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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스무살 때 재개발 앞둔 엄마 땅 4억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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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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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을 친모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의 장녀 오씨가 신고한 재산 중 성남시 땅은 오씨의 모친이 2006년 2억4500만원에 사들인 곳이다.

이후 2020년 8월 오씨는 20살 때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이 땅을 재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같은 연도 9월 재개발의 마지막 관문 격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30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오는 6월 해당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 후 시세는 전용 59㎡ 타입은 12억원, 84㎡ 타입은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4억2천만원에 부동산을 사들인 오씨로서는 최소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오 후보자 측은 오씨가 땅을 구매할 때 3억5000만원가량을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3억원은 땅 매매대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가량은 증여세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또 2021년 7월 오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대신 내준 뒤 후보자 지명 후인 지난달 28일에야 차용증을 쓰기도 했다.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오씨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374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씨도 오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며 2019, 2021∼2023년 4년간 1억9977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이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은 실제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과 사무 보조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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