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강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4살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등포의 한 여관에서 함께 지낸 58살 여성 B씨를 성폭행 하려고 수면제를 5차례에 걸쳐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을 잃었고,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6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이 여관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투숙해왔다.
패혈전색전증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곧바로 응급조치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아왔는데, 범행 즈음에는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4주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병원에서 '쪼개기 처방'이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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