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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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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피고인,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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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 첫 재판

"담배꽁초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인 추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다.

이데일리

(사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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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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