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모가지 따주겠다" 경찰 폭행…현직 경찰관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이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 2명을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정복 착용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