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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주민등록증 발급 때 지문 찍어 보관·전산화·수사 이용…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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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안보·신원확인 목적 정당…보안기술도 적용"

"열 손가락 지문 다 안 찍어도 된다" 반대 의견도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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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하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역시 '합헌'으로 결론 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8대 1 의견,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장에게 보내게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8조에 대해서는 2(기각)대 4(인용)대 각하(3) 의견으로 엇갈려 기각 결정됐다.

지문 정보를 수집·보관·전산화·이용할 수 있도록 한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과거 헌재 판단과 결을 같이 했다.

앞서 헌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에 대해 2005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먼저 "신원 확인 수단에 대한 과학기술이 꾸준히 발전했지만, 현재도 지문 정보만큼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데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달로 지문 정보 악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청구인 측 주장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지문 정보를 사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열 손가락 지문이 찍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장에 보내도록 한 시행규칙은 "치안 유지 및 국가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며 "신원확인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증에 개선된 보안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의 부정 사용 가능성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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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6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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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이 시행규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지문 정보 수집은 필요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생체정보"라며 "한 번 생성되면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함부로 취급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주민등록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며 "경찰이 지문 정보를 취득해 보관·전산화하고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김기영 재판관은 이에 더해 "서로 다른 인물 사이에 지문이 동일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아니더라도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열 손가락 전체를 날인하게 한 시행령 조항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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