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범석 청주시장 이어 두 번째
김영환 충북지사 |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지사를 도내 재난·사고 대응 최고책임자로서 오송참사 당시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궁평제2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삼으며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시장은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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