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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완전한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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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로 코로나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병원·의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격리 권고 '증상 호전 24시간 경과시'로 완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늘(1일)부터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뀐 데 따른 조치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이데일리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하루 앞둔 30일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5월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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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조치로 코로나19는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다가서게 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1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셈이다.

위기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이었지만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

앞으로는 방역에 적용됐던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핀후 이상이 없을 경우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바뀐 바 있다.

의료지원도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감사(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약 1만~3만원대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도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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