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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재검토 때도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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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면서 혐의자 8명 중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8월 21일 돌연 임 전 사단장 등도 빼고 대대장 2명만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판단이 뒤집힌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자료를 재검토한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 문서를 장관과 국방부 검찰단장 앞으로 발송했으며 이때까지도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의 이첩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이 전 장관과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김 보호관은 최근 낸 성명서에서 "장관과 통화에서 (장관이) 수사대상자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도 이첩 대상이 6명에서 대대장 2명으로 좁혀진 것은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경찰 이첩 번복과 재검토 과정 모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2차 외압 의혹 역시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은 8월 20일 재검토 결과 보고를 받을 때까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서는) 이 전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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