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수사 마무리…10여명 검찰 송치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공무원 등 10여 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4명과 교량 점검 업체 7곳의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상진 성남시장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다른 교량의 점검 내용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공무원 등 10여 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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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상진 성남시장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다른 교량의 점검 내용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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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붕괴 #정밀안전검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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