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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어도어 사태 7개월 만에 '계약해지' 선언…법률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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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사태 7개월 만에 '계약해지' 선언…법률적 판단은?

[앵커]

걸그룹 뉴진스가 어제(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 하이브의 감사로 촉발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이 7개월 만에 '계약해지 선언'으로 이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신새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하이브의 내부 감사로 촉발된 '뉴진스 사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지난 9월 처음 의견을 냈던 멤버들이 결국 '계약해지'까지 선언했습니다.

뉴진스는 정말 어도어를 떠날 수 있을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엔터 전문 법조인들은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형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면 된다' 이런 걸 봤을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느낄 수 있다. 관계가 파탄됐으니까 전속 계약 해지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결국 누가 더 파탄의 책임이 있느냐를 다루게 되고, 판결의 쟁점은 귀책 사유가 큰 쪽의 위약금 규모로 향하게 됩니다.

뉴진스가 업계 사상 최고 액수의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하이브와 어도어의 귀책 사유도 함께 인정되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태정 /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나와 있는 증거라든가 언론에 공개된 것만으로 봐서는 이제 소속사의 귀책 사유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기자회견을 하고 소속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티스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판단될 여지도…."

<노종언 /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위약금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에게 위약금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폭 강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100대 0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멤버들이 승소해도 어도어에 상표권이 귀속된 '뉴진스' 이름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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