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모습. [로이터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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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소속 전문가조사단이 북한산 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안보리에 비공개로 보고한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 3인은 앞서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살펴보기 위해 이달 초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미사일이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만약 이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해당 (발사) 위치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도 불리는 화성-11형 미사일은 2019년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시험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러시아가 1월 2일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판 KN-23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미일을 포함한 서방국은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미사일과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해왔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의 주장일 뿐 증거가 없다며 무기 거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유엔의 한 소식통이 “하르키우시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 화성-11형 탄도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전문가 보고서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타스 통신에 “해당 보고서를 쓴 조사단 3인은 재무, 일반문제, 핵 프로그램 등 핵심 분야가 아닌 각기 다른 전문 지식 분야의 전문가”라며 “개별 전문가가 작성한 형식의 보고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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