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