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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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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균열 방치 공무원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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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4월6일 오전 교량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탄천변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신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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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 결정하고, 분당구 교량관리팀 공무원 3명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시장은 취임 10개월 만에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에서 ‘기초단체장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고 교량 유지·보수를 맡은 공무원들에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수사 결론이다.

지난해 4월 5일 분당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일부 보행로 구간이 무너져 내리며 3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흉추(가슴 쪽 등 부위 뼈) 골절로 전치 6개월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사고 당시 분당구 교량관리팀 전·현 팀장 A씨(44)와 B씨(43), 팀원 C씨(33)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을 포함한 구청 공무원 7명과 점검업체 7곳 관계자 10명(시설물안전법 위반 등 혐의)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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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대 청사. 손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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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하고,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 당시엔 붕괴 지점에 해당하는 3차로 균열은 놔둔 채 1~2차로만 일부 보수해 2명의 시민 사상자를 낳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유족 측 고소로 피의자 신분이 된 신상진 시장은 고소 전인 지난해 6월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10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신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상 시장(기초단체장)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 실무자 업무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 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시장 취임 이후 정자교가 무너진 시점까지 10개월 동안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었고, 사고와 관련한 인과 관계 책임을 지울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자교는 1993년 6월 20일 세운 30년 이상 노후 교량이다. 2018년 4월 보도 부분 붕괴 지점에서 표면 균열이 최초 확인됐고,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다리 전체 표면에서 균열이 커져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다. 게다가 분당구 전체 교량 중 안전 진단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차량·보행자 통행 교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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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소방당국이 인명검색을 한 뒤 철수하자 성남시 교량 유지보수 담당 부서에서 장비를 동원해 안전 조치를 하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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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 시장 전임자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서도 수감 중인 교정기관에서 대면 조사를 했으나 중대재해법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기·정밀 점검 당시 명의를 빌려주고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다리 점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한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은 입건한 전원 모두 불구속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관리팀 공무원들이 내부 규정상 점검 결과에 따라 정자교 등 교량 유지보수를 판단하고 필요한 예산도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9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2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조만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사고 원인 증거 감정 결과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자교의 캔틸레버(외팔보) 구조가 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관리 책임이 아니라 시공상 하자가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 소송을 냈다”며 “증거 보전으로 인해 손대지 못했던 정자교 전면 복구공사는 내달 중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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