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이번 주 조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제75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날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포함한 많은 사건 관계인들과 출석 문제를 조율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작년 9월 민주당이 김 사령관을 이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또 박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는 데 김 사령관이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 사령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1월 김 사령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김 사령관에 대해 공수처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 26일에 이어 2차 소환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조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또 유 관리관이 채 상병 사망 사고 조사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