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왼쪽)과 안종철 부위원장이 5·18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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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특위)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부실 조사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장관급 독립기구의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5·18특위는 정보공개 청구와 광주 지역의 22대 국회 당선자들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조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5·18조사위의 활동 부실을 부각하는 상징적 행위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많다.
광주시의회 5·18특위는 “조사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동안의 5·18조사위 활동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뒤 공과 과를 파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5·18특위가 청구한 자료 목록은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사무 분장표 △직원 채용 내역 △출장 보고서 △청문회 미실시 사유 △강제조사권한 활용 내용 △출장·용역·자문 내용 △팀장급 이상 노동자의 외부 활동 내용 등 모두 18건이다.
5·18특위는 정보공개 청구 회신 자료에서 문제점이 파악되면 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5·18조사위 활동 종료에 따른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보완입법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가 담당하는 5·18조사위의 활동 종료 시점은 6월26일이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위 위원장은 “5·18조사위는 미흡한 조사에 대한 책임을 일부 위원들에게 미루고 있다. (특위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며 “조사위가 해산하기 전 조사 방법의 적절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특위는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상임위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5·18조사위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장관급 독립기구인 5·18조사위가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는 것 이상으로 지방의회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특위가 밝힌 ‘활동 점검’이 5·18조사위에 대한 상징적·정치적 문제제기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5·18조사위가 지난 25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연 활동 설명회를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5·18조사위는 설명회 자료집에서 코로나19와 핵심 인사의 조사 거부, 조사 인력의 5·18 이해 부족과 조사 경험 미흡 등으로 조사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 오류를 인정하고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원 9명으로 구성된 5·18조사위는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출범한 2년 활동기한의 한시 기구로, 2019년 12월26일 출범해 조사 기간을 1년씩 두차례 연장한 뒤 지난해 12월26일 조사를 마쳤다.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계엄군 발포 경위,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 6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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