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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통과 '최대 징역 15년'…국제사회, 인권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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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라크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6월 11일 바그다드 국회의사당에서 연방 예산안 의결을 위한 거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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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이슬람 국가 이라크에서 동성애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이라크 의회가 이날 기존 매춘방지법에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한 '매춘 및 동성애 방지에 관한 법'을 재석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10∼15년,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세상에 닥친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요구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한다"는 배경 설명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보수 성향의 이슬람 시아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이라크에서는 동성애를 느슨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당초 이 법에는 동성애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같은 처벌규정 완화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라샤 유네스는 이번 법안에 대해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이라크의 끔찍한 인권 침해 기록을 자동으로 허용하고 기본적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동성애방지법이)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며 "이라크 전역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NGO(비정부기구)들을 금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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