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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채상병 사건' 키맨 유재은 소환조사…국방부 수사망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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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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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피의자 소환조사다.

유 관리관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망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 명단과 조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총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박 전 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경찰에 기록을 이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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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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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관리관과 통화한 이후에도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지휘관을 혐의자로 보는 기록을 수정하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약 7시간 만에 돌연 회수됐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20일간의 재조사를 거쳐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가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지휘부에서 대대장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이 행사됐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유 관리관은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경찰청 사이에서 지시 내용을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는 등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다.

실제 유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이첩 직후 회수된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관리관의 통화 상대엔 경북경찰청 간부도 있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해당일에 경북청 간부와 통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 통화에 나선 것인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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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폭우로 실종된 시민을 찾기 위해 수삭 작전을 벌이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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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그간 “유 관리관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오히려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이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는 항명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은 항명죄의 피의자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로 수사망을 넓힐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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