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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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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교사 못 한다…2026학년도부터 교대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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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위해 '방관의 탈'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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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대들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 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들이 학폭 이력 수험생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없이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

그러나 감점 폭이 작지 않아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미인정(무단) 결석 1일이 1점 감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점수가 깎이는 셈이다.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

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교대 등 초등양성 기관이 학폭에 높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예비 교원에게 인성에 대한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각 교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현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반영되며 검정고시 출신자 중 고교 재학 사실이 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일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반영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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