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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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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경쟁 격화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감원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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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금감원은 26일 오후 2시 본원 9층에서 '2024년 상반히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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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GA(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를 강화한다. 대형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모델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26일 오후 2시 본원 9층에서 '2024년 상반기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GA 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GA의 보험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 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보험사와 GA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테마 검사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대형·자회사 형 GA의 검사를 보험회사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일부 GA는 단기수익과 실적 유치를 우선시해 내부통제 인식이 부족하다. 내부통제 우수회사와 미흡회사 간 시장에서의 평가·차별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6월 업계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모델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변동)률 등 지표를 추가로 평가에 반영한다.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반영한다. 하반기 중 시범 적용을 거쳐 연말까지 평가매뉴얼을 개정하고, 내년 평가부터 공식적으로 적용한다.

보험회사와 일반소비자가 GA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는 2025년부터 공개된다.

금감원은 향후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시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이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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