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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미 대법원 “트럼프 공적·사적 행위 구분해야”…재판 더 지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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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면책권 주장에 대한 구두변론이 진행된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그를 비난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들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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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직 중 행위는 모두 면책 대상’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구두변론에서 연방대법관 다수가 하급 법원이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의 시간 끌기 전략이 계속 먹히는 양상으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시도에 대한 재판은 11월 대선 전에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개시도 어렵다는 전망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5일 ‘1·6 의사당 난동 사건’을 사주하는 등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권 주장에 대한 구두변론을 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으나 ‘절대적 면책권’을 주장하는 신청 사건이 1·2심을 거쳐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는 바람에 1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구두변론에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존 사워는 대통령은 군에 부패한 정적 살해를 명령해도 면책해줘야 하냐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질문에 “그건 공적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런 ‘절대적 면책’ 주장에 여러 대법관들은 회의적 태도를 나타냈다. 엘리나 켈리건 대법관은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도 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 등 전체 대법관 9명 중 6명을 차지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면책권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 쪽에 “사적 행위에 기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공적인 행위는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 사건은 대통령직, 대통령직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된 선거에서 패한 후보가 공직을 평화롭게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취지는 전직 대통령 처벌에는 신중해야 하며, 공적 행위로 판단되는 사안은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 대법관이 이런 입장을 드러내면서, 유죄 선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재판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들 중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구분하도록 하급심에 신청 사건을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전에는 공판이 시작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건 중 현재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회계 부정 사건만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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