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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작년 유류분 소송 2000여건... 법 개정 때까지 재판 줄줄이 지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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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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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유류분’ 제도에 관한 민법 규정 중 1112조, 1118조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유류분 관련 소송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작년 전국 법원에 1심 재판이 제기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447건), 2021년(1702건), 2022년(1872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3년(663건)을 비교하면 10년 만에 3배 넘게 많아진 것이다. 상속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고인(故人)의 자녀 간에 유류분 분쟁뿐 아니라 자녀들이 생존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 전체를 공익 재단에 상속했을 때 고인의 형제·자매가 재단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과 관련된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법원이 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소송 대부분은 고인의 자녀들끼리 다투는 것이고 고인의 형제·자매가 낸 소송이 흔치는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패륜적 자녀와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해야 한다’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 등의 취지로 결정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패륜, 장기간 부양, 재산 형성 기여 등을 둘러싼 주장과 다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관련 민법 규정을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구체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 부장판사는 “일선 법원에서 민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면서 재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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