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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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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공개…이복현 "3~4분기엔 후임 와도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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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놨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열고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초안을 공개했다. 시스템 개발에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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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개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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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전일 및 당일 잔고를 실시간으로 매매 자료에 반영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막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수로라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을 자체 시스템을 통해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감원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에 이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이런 자체 전산 시스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추가로 검증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의 도입이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이 시스템은 각 기관의 잔고 및 변동내역, 매매거래 정보를 모두 한 번에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NSDS가 각 기관에 실시간으로 받은 잔고 및 매도 정보를 검증해 보니, 실제 가진 주식 보유량보다 공매도 주문이 더 많은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면, 즉시 공매도 거래를 중지하고 조사에 나선다. 공매도 주문 전에 사전 차단까지는 안 되지만 결제일(T+2일) 전까지는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그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거래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 검증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 왔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도 이런 개인 투자자 요구를 받아 지난해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한 공매도 주문 전 검증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2단계 시스템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주문 전에 불법 공매도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기관들의 거래 속도가 너무 늦어져 원활한 시장 투자를 막게 될 뿐 아니라, 시스템 구축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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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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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은 빨라도 올해 연말이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해 실세 시스템 가동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 6월까지였던 공매도 중단 기간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3~4분기 되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와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임기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직접 적정 교체 시기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이 대통령실 법률수석 후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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