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주 시애틀의 워싱턴 서부연방법원에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자오창펑(趙長鵬)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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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은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징역 12∼18개월의 두 배 수준으로 검찰은 “가이드라인 범위의 두 배인 징역 36개월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 존중을 촉진하며, 양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례 없는 규모로 법을 위반했고, 바이낸스의 법적 책임에 대해 고의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에 총 80건, 액수로는 440만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발표에서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바이낸스는 재무부 발표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부와 협력했음을 발표했다. 미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다. 기관에는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인 지휘자동화대학 등이 포함됐고,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이 제재 명단에 올렸다.
바이낸스는 북한을 포함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에 있는 사용자와의 거래를 중개하는 등 불법 자금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이나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다고 미 당국은 지적했다.
미 당국은 앞서 바이낸스가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가 총 166만여건에 달하고 액수로는 7억달러(9600억원) 상당의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오창펑 CEO는 지난해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고, 43억달러(5조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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