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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윤곽…완비 때까지 ‘공매도 재개’ 늦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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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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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빠르게 탐지, 적발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내놨다.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 같은 제도 개선 시행 시점과 맞물려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과 함께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2차 열린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 방안의 뼈대는 공매도 거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을 모두 전산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가 현물 보유분, 대차 거래분, 기타 매도 가능 권리를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한 잔고와 주문 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유 수량이 부족할 때는 부족 수량 만큼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 주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낸다는 구상이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이거나 순보유장부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이 대상이다.

1차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중앙차단시스템(NSDS)에서 한번 더 걸러지게 된다. 전산 구축 의무화 대상인 기관투자자들이 매일 제출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스크리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 단위로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술, 전산적인 방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공매도 주문) 기관과 수탁 증권사에 의무가 부과되면 고의건 과실이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전산적 방법과 결합돼 사전적 차단 효과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이날 토론회에서 말했다. 이들 시스템 도입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에서는 빨라도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같은 불법 공매도 금지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중단된 공매도의 재개 시점이 오는 7월(예정) 이후로 더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원장도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결정할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개인 투자자들 의견 듣겠다고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주거래와 대차거래 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거래 기간과 담보 비율 관련해서도 이날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 등의 대차거래도 개인 투자자의 대주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기한을 90일로 제한하고, 대주거래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105%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원장은 신설 검토 중인 대통령실 법률수석에 본인이 기용될 거라는 풍문에 대해 “3분기까지는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 다른 추가 공직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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