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1900여개 보유…미성년자 유사성행위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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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를 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는 120명이 넘고 A씨가 보관하던 성착취물은 1900개가 넘었습니다. A씨는 또 미성년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성착취물과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모두 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더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허가했던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2020년 6월부터 적용됐는데 그 이전 범죄까지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과 추가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사건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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