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기자(=김천)(news10004@naver.com)]
“전국, 유례없는 과태료 대상인원에 주목”
경북 김천시 시민 1800여명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명절 때 공무원에 금품을 받은 지역주민 1800여명에 대한 명단이 접수되면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면대상자는 과태료 감면을 받게 되고, 과태료 통지 후 20일 이내 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김충섭 시장은 김천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지역주민, 정치인 등에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달 29일 대구고법에서 2심 속행공판이 열린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박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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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기자(=김천)(news10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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