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배 과수농가. 인천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시가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잦은 재해로 경영 불안을 호소하는 농민들을 위해 재해보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작물 재해보험 80%, 농업인 안전보험 70%, 가축재해보험 90%를 각각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지난해 80%에서 10% 상향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 4062가구가 대상이며, 품목은 사과, 배, 벼 등 73개 품목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5~87세 농업인 6825명이 대상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소, 돼지, 닭 등 가축과 축사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축협 대리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 농가들이 피해는 보는 만큼,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농업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심 변화를 지도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