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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한국행 원하는 권도형…몬테네그로 대법원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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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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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현지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들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권씨 변호인 측은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씨 측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대법원이 법무부 장관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 결론에 맞춰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앞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는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범죄인이 어느 나라로 인도될지에 대한 결정 권한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한국, 미국)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권씨의 미국 송환 뜻을 밝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내릴 수 있지만 한국은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입니다. 권씨 측은 미국보다 한국으로 송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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