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최초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카페 등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출산한 여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90만원을 준다. 이들은 기존 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보험금(150만 원)을 합쳐 총 240만원(90일)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간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원을 준다. 임금근로자가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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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다태아 임산부에게 170만원을 준다.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간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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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만 1인 자영업자 52만명 육박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카페ㆍ네일샵ㆍ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51만6000명(2023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서울 전체 자영업자(81만5000명)의 63%에 이른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므로 당장 생계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임신ㆍ출산제도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출산급여 지급 대상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지급 대상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가 해당한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뒤 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와 대화하며 난임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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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께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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