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인천 이슬람사원 계획 ‘전면 취소’…유튜버, 땅계약 해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공언한 한 유튜버가 토지 계약 해지로 사원을 지을 수 없게 됐다.

이데일리

사진=‘다우드 킴’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은 이날 땅 주인 A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계약 매매를 해지하려면 배액 배상금을 물어야 하지만, 다우드 킴은 별도의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552만명의 유튜버인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Masjid·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를 건설한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공개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다. 이 땅은 약 70평인데, 건폐율을 고려하면 건물은 약 20평 정도가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우드 킴은 이슬람 사원 건설 계획을 밝히며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실 분들은 기부해달라”며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땅 주인인 A씨는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 줄 몰랐다”며 뒤늦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