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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왜 이러나…이번엔 노상 방뇨에 시민한테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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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경찰, "즉결심판 청구"

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에게 소리를 지른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전날(19일) 밤 11시2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노상방뇨를 하고 길을 지나가던 시민에게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강북경찰서는 A경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 재판이다.

한편 최근 서울권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내부에서는 지난달 팀장급 경감이 부하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범죄 취약지와 다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 2월20일 출범한 신생 조직이다.

서울 지역 경찰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의무 위반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사건 사고가 반복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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