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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첫 재판…검 "사법 방해" vs 이 "검찰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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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4월 아내 접견에서 "이재명 대표 한 번 만나줘"

이 측 "이 사건 나머지 피고인 모두 석방, 무얼 뜻하겠나"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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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이 전 부지사 측의 사법 방해 행위를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주요 증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일부 무죄로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역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측 가족, 지인과 정당을 이용한 사법방해 행위, 법관 기피 신청 등을 지적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15일 자기 아내를 접견하며 "이재명 대표 한 번 만나줘", "비공개적으로"라고 말한다. 또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 의원을 장소변경접견을 통해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속이란 남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를 두고 "피고인 측은 변론 종결 후 여론을 동원해 재판부 압박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자신의 희생 강조하고 싶던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 지연으로 소모적 논쟁이 지속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한다"며 "신속한 재판으로 (이 전 부지사)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발표에 "잘 알겠다"면서도 "피고인 측에 하지 말아 달라면서 검찰이 더 말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던 점을 재차 강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재명에게 방북비를 보고했다고 하면 뇌물,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모두 무죄로 해주겠다는 검찰 회유에 굴복해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한 조서가 있다. 그러나 양심에 꺼려 그 증거들을 부동의했다"면서 "이 재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짓말이다. 이 사건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석방돼 있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1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진술과 국정원 2급 비밀문건 중 일부를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국정원 일부 문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건에는 쌍방울이 북한의 광물채굴사업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돈을 준 것이며, 주가 부양을 한 뒤 북한 측에 상품권 지급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 측으로부터 인신문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를 확인한 뒤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18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측이 신청한 국정원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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