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선거와 투표

선거일에 '투표지 촬영'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한 '전북선관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투표일인 지난 10일 김제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프레시안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전경 ⓒ전북선관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과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공직선거 때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며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