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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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대주주인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인수금융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MG손해보험은 현재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강제 매각이 진행 중인데, 대주단이 적어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는 대신 만기를 연장해 급한 불을 꺼준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와 대주단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금리 등 일부 약정 조건만 시장 상황에 맞게 소폭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논의되는 MG손해보험의 기업가치 등을 확인한 후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우리은행·애큐온캐피탈·신한캐피탈 등으로부터 3년 만기로 10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인수금융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당시 대주단은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지표 향상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만기 연장에 합의해줬다.
대주단은 올해도 MG손해보험의 기업가치 등을 판단해 만기 연장에 동의했다. MG손해보험의 매각가가 2000억원 이상만 된다면 대주단은 적어도 1000억원의 원금은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MG손해보험의 매각 예비입찰에 들어온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PEF 운용사 JC플라워는 다음주부터 예비실사를 시작하는데, 예상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주단은 EOD 선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JC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 2심이 아직 진행 중이며 예보 주도의 강제 매각 절차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는 점은 변수다. JC파트너스는 예보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이 ‘졸속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현재 예보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넘기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인수자는 부실 자산을 털어낼 수 있어 부담이 적지만, 기존 대주주의 지분 가치는 제로(0)가 될 수 있다. JC파트너스 입장에선 최악의 수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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