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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오늘(19일) 개정·공포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오늘 바로 시행됩니다.
종래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되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칫 청소년의 어른스러운 외모 등으로 인해 종업원 등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고 술을 팔았다가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바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음식점이 두 달간 영업을 못 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취소와 큰 차이가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자영업자의 호소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했습니다.
또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1·2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영업자가 신분 확인을 했는데도 속아서 판매한 사실이 CCTV 영상 등으로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은 이미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또 영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mfds.go.kr) 법령정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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