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 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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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발맞춘 것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대상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를 제출하면 익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DGB대구은행은 기존에도 비대면 개설시 개인형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해원 퇴직연금사업그룹장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해 많은 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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