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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롯데쇼핑 "계열사 포인트 결제액 부가세 부당"...239억 환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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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도 1심 진행 중... 유통·항공 업계 유사 소송 이어질 듯

머니투데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사진제공=롯데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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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계열사에서 쌓은 마일리지로 백화점 등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경그룹은 같은 이유로 이미 1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향후 유통, 항공 업계 등 마일리지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서 같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개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부가세 경정 처분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소송 금액은 238억원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고객이 롯데하이마트 등 계열사에서 쌓은 포인트를 활용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엔 해당 포인트 금액에 대해선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납부하는데, 해당 포인트가 과세표준에 더해지면 부가세 납부액이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롯데쇼핑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듬해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를 직접 적립한 업체가 아닌 계열사 등 3자에 대해선 마일리지 사용분에 대해 부가세를 계속 매기기로 하면서 2017년부터 2022년 과세분까지 해당 마일리지 거래액에 대해선 부가세를 지속 납부 중이다. 이번에 롯데쇼핑이 세무서에 환급 청구한 239억원은 이 기간 납부한 세액을 합친 규모로 파악된다.

과거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서도 업계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쇼핑뿐 아니라 신세계 등 다른 유통사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업 외에도 마일리지와 포인트 제휴가 많은 항공 업계에서도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부족한 세수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과거처럼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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