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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역대 최장 징역' 대구 돌려차기, 용서 받지 못한 체 "합의·공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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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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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2심에서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이례적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여성 피해자 B(23·여)씨는 여전히 왼손 손끝 감각이 희미하고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를 다친 남성 피해자 C(23)씨는 4개월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다.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이며 모친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엄청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분들 용서를 받아야겠지만 한계가 있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 주면 기간 내 최대한 빨리, 합의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공탁하겠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먼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려던 B씨 남자친구 C씨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등 내용을 검색했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린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선고된 형은 유기징역 가운데는 국내에서 최장기에 해당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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