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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법정서 "벌 받을게요"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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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년 새 신생아 2명 살해한 엄마. 연합뉴스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5년 살인 범행은 자백하지만 2012년 살인 범행은 ‘아이가 울자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이불을 덮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119 신고나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2일 된 갓난아기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직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입양시킨 적이 있어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아이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라며 “벌을 받겠다”고 흐느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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