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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3년 새 아기 둘 살해·암매장한 친모… 檢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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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따라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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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피고인은 첫째(아이)에 대한 범행만 인정하고, 둘째에 대한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후 1일에 불과한 아기를 5㎝ 두께 이불로 덮고 3~5분 강하게 껴안았다. 질식해 사망할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모텔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는) 친모로서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생후 1~2일 된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갓난아기들을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범행 동기와 잔인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A 씨에게 "아기가 울어 모텔에서 쫓겨날 걸 우려했다면 잠시 밖에 나가 아이를 달래고 오거나 밥을 주면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A 씨는 "모텔에서 쫓겨날 것만 우려했고 밥을 줄 형편이 안 됐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아기가 울음을 그쳐야 (모텔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이미 이 같은(첫 번째 아이를 살해해 유기한) 경험이 있고 1주일이 있으면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있어서 범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 불안했으며 성장 과정 내내 가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 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흐느꼈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B 군의 코와 입을 이불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2015년 10월엔 인천 연수구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 C 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정부가 201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작년 10월 거주지 관할구인 연수구로부터 2차례 관련 연락을 받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두 아이를 모두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며 B 군은 퇴원 다음 날, C 군은 퇴원 이튿날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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