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한경협 "연금개혁, 재정안정화 장치·수익률 제고 절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은 오는 20~21일로 예정된 숙의 토론회에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연금재정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연금 개혁 당시 연금액 자동조정창치 도입으로 연금재정 안정화 기틀을 마련했다.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한 일본은 2004년 약 23만3000엔(226만원)이었던 1인 평균 연금액이 연금개혁을 통해 2022년 약 21만9000엔(212만원)으로 5.9% 감소했다.

스웨덴은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독일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로 2004년 '지속가능성 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경협은 "독일, 스웨덴 등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국가의 국민들은 자국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의 연금제도는 민간 퇴직연금이 주축이다. 공적연금 중심의 한국과 차이가 있다. 호주는 퇴직연금을 정부 관리 아래 여러 민간 수탁법인이 운용 및 관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

한경협은 해외 연금개혁 성공사례의 핵심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 상황에 맞춰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금개혁 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수익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