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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巨野, 일방적으로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거부권 행사는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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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2024.04.18.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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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이 또 다시 시장원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법안의 일방 처리에 나섰다.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정해 재발의한 이른바 '제2양곡법'도 함께 직회부됐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핵심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의 대체 법안이 이 두 개 법안이다.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규정을 담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폐기된 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처리를 동시 추진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쌀 뿐 아니라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정부가 정하도록 했고 기준가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와서 쌀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법안에 '일정 수준'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준가를 정하도록 한 것, 초과생산분을 무조건 의무 매입만하는 것이 아닌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도 법안에 담은 것이 차이점이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 직회부 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 근거를 담았다. 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안건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하고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안건은 모두 의결됐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위원 11명, 야권 성향의 윤미향 무소속 위원 1명 등 총 12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안건 통과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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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당 위원들은 전체회의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 감소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 하락했다"며 "농업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제2양곡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한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미 (농산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농가소득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농업 정책에 있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수급 문제 뿐만이 아니라 유통상 문제도 있지 않나'란 질문에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2월) 통과시켰다. 온라인 경매가 활성화되면 직판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구조를 개혁하는 것,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등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간다고(개선된다고) 본다. 유통구조에서 폭리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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