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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검찰 ‘2년간 4명 사망’ 기소 미루더니…세아베스틸 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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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세아베스틸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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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사고로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벌여왔지만,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3건의 사고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속하지 못한 수사가 기업들의 안전보건 의무 확보에 주의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오전 전북 군산의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63)가 0.5톤 무게의 소음기 배관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남짓 동안 4번째 발생한 사망사고다. 2022년 5월에 근무교대 후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고, 같은해 9월에는 천장크레인 작동과정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끼어 숨졌다. 지난해 3월에는 연소탑 내부 분진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고온의 분진더미가 쏟아져 화상을 입고 치료받다 숨졌다. 노동부는 세번째 사고 이후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창녕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회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앞선 3건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2년 동안 한 건도 없다. 2022년 5월 사고는 지난해 1월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1년 넘도록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도 노동부 수사단계다.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지연이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수사·기소·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은 공언에 불과하게 된다”며 “법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 쪽은 연속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과거 산재가 발생한 바 있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분야 투자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해 왔지만, 그럼에도 또 사고가 발생해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미비점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 다시는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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