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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화영 '검찰청 술판' 명백한 허위..계속하면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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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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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수원지검이 17일 “명백한 허위”라며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술 반입사실 없어..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기록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①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③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특히 이 전 부지사 측이 17일 새롭게 음주일시로 주장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검찰청 내 구속피의자 별도 수용시설)에서 식사를 하였음이 확인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해 술자리 일시를 작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장소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1315호)가 아닌 검사실 오른 쪽 진술녹화실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이 해당 날짜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고 밝힌 것이다.

수원지검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판에 출석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대상”이라며 “대대적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그러자 수원지검이 당시 민주당 법률위 소속 변호인 또한 음주나 진술조작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또한 “이화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23. 5~7.)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 전에 ‘이재명 보고’ 진술 마쳐, 이후 ‘조작’ 불가

이날 수원지검의 입장문에는 이화영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를 진술한 과정도 상세히 담겼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작년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후 6월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의 관여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새롭게 들고 나온 ‘술자리’일자 이전에 이 전 부지사가 모든 진술을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술자리를 가지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2023. 6.9.부터 6.30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장처럼 6.30 이후 7.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쌍방울 직원 청사출입도 없어, 계속되는 말바꿈에도 ‘허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1315호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들어 일일이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들, 검사 및 수사관, 계호 교도관에 대한 확인 결과 ①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② 쌍방울그룹 직원이 음식을 반입한 바도 전혀 없고 ③이화영 피고인 요청에 따라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 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또한 “새롭게 주장한 날짜인 2023.6.30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하였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으며 그 이후 2023.7. 초순에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일지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화영의 계속되는 말바꿈에도 더더욱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화영이 공개한 ‘옥중노트’에도 술자리 주장 없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이전에는 ‘술자리 회유’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급조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작년 7월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ㆍ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한 후 재판에서 수많은 객관적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등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작년 7월과 12월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적어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하였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 4. 변론종결 당일에 이르러서야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꺼내 놓았는데,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청 음주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시 누락될 리 없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

◇CCTV는 복도에만 설치, 보존기간도 지나

수원지검은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되어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보존기간 30일), 사무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CCTV, 출정 기록,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수원지검은 또한 “검사실 음식 주문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했다.

◇가족·변호인 접견 합계 483회, 검찰 “진술 조작 불가능”

이날 입장문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483회에 걸쳐 가족·변호인접견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구속 이후 ‘23. 12.까지 구치소에서 가족 및 지인 접견 188회, 변호인 접견 288회, 장소변경접견 7회, 합계 483회(1일 1회 이상 접견) 접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환 조사 시에도 대부분 변호인 참여 하에 변호인 조력을 받았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화영 피고인은 국회의원, 부지사, 킨텍스 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36년간 정치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김성태 등이 회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회유’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정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으므로, 조작ㆍ회유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했다.

◇검찰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행사, 계속하면 법적 조치”

수원지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피고인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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