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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독도는 일본땅” 억지부리면서…“한국은 파트너” 14년만에 격상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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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청서 17년째 주장 되풀이
강제징용 판결도 “수용 못해”
외교부, 주한공사 초치해 항의

한일관계 표현 14년만에 격상


매일경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미바에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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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외교활동을 담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경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공개한다.

이날 발표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17년째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대목도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포함됐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는 지난해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청서에 “한국 대법원은 2021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금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술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한일관계를 기술하면서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해 최근 달라진 한일 관계를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청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동반자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면서 “일한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한 과제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과 한국의 불법 점거 등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외교청서 발표 직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파트너’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나마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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