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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 ‘여소야대’ 총선 결과에 거래 허용되나 [4.10 총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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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기초자산 유권 해석 재해석 요청 계획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가운데,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가 허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가상자산 법제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내걸었다. 특히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 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이 중에서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승인이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ETF를 승인한 데 이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도 이르면 15일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반면 국내에서는 발행과 거래가 엄격히 금지돼있어서다.

앞서 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직후 국내에서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민주당은 먼저 금융당국에 ETF의 기초자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재요청할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 “금융당국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힌 만큼 유권 해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시 금융위는 “방향성을 정해놓지 않고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해 3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되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하반기쯤에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기존 규제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데, 상임위원회 구성과 개정안 발의, 소위원회 논의, 본회의 표결 등의 일정들을 거쳐야 해 법안 통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가 허용되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되면 투자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이는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 선행돼야 할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등 가상자산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으면 한다”며 “그렇게 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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