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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연금개혁 '보장강화' vs '재정안정'…'시민토론' 민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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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21대 국회 임기 종료 6주 앞두고 연금개혁 '박차'

시민 대표단 참여하는 '시민토론' 통해 연금개혁 추진 방향 결정

21일까지 '재정안정 우선'과 '소득보장 우선' 두 개 방안 논의 진행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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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6주 앞두고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금개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시민 대표단이 연금개혁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 주최한다. 토론에서는 '재정안정 중심'과 '보장강화 중심'의 두 가지 개혁안을 논의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4차 토론을 마친 후 500인의 시민 대표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되, 현행 연금보험료율(9%)을 3%포인트(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다. 기금 소진을 늦추는 한편, 이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미래세대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많은 OECD국가가 공적연금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는 보험료율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고,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도 기본 보장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40% 소득대체율은 적절한 수준이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선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8년 늦어진 2063년이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10%p 인상하고, 현행 연금보험료율(9%)도 4%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보장성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생애 소득(개인이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미 소득대체율을 두 차례 인하했고, 이에 소득대체율 수준이 OECD 평균의 6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하락 효과는 청년세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의 소득에서 공적 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소득 혜택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7년 늦어진 2062년이다.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6주에 불과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월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면 오는 2070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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