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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신고하면 1억 준대”…3억까지 올린다는 ‘이것’ 보상금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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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마약범죄 신고자에게 지급
마약사범 5년전보다 120% 늘어
내부신고자는 형벌 감경·면제 추진


마약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몇년 새 폭증하는 마약범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일경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과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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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화·조직화된 마약조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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