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군인 50명 갑니다” 완전히 믿었는데…309만원 뜯긴 음식점 사장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대장 직인 찍힌 공문까지 보내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육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음식점에 단체 주문전화를 한 뒤 이를 미끼로 업주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졌다.

13일 전북 장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에 따르면 육군 간부를 사칭한 B씨는 지난 4일 음식점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B씨는 “훈련 중인 장병 50명이 먹을 닭백숙을 6일 오후까지 포장해 달라”고 했다. 값으로 따지면 약 96만원어치 주문이었다.

B씨가 전형적인 군대 말투인 ‘다나까’를 사용한 데다 단체 주문 전화가 처음도 아니어서 A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A씨는 다시 한 번 B씨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식사와 함께 장병이 먹을 한 달 분량의 과일도 준비해달라는 것이었다.

B씨는 “전에 거래하던 농장에서는 그렇게 해줬다. 과일 농장에서 전화가 오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B씨가 대대장 직인이 찍힌 장병 식사비 결재 공문을 보내온 뒤여서 A씨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이후 충북 충주의 과수원 대표라는 남성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309만원 상당의 배를 보내겠다. 돈을 송금해 달라”고 했다.

놀란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금액이 커서 부담된다”고 했으나, B씨는 ‘장병 식사비 결재 공문에 과일값도 넣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대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 A씨는 또 다시 B씨를 믿었다.

A씨는 과수원 대표라는 남성이 일러준 계좌로 309만원을 송금하고 납품 확인서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 송금 화면을 캡처하려고 했으나 기기를 다루는 데 서툴러 인근 은행으로 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했다.

뒤늦게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다.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국외식업중앙회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저한테 보내준 공문에 대대장 직인이 찍혀 있고 말투도 딱 군인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음식점으로 단체 예약을 하는 산악회 등도 종종 과일을 준비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군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처음이라고 하더라”며 “저 말고 다른 음식점 주인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