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를 접하고 이달 초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A씨는 같은 자리에 있던 복수의 여성 예비검사들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동석자들도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로 이달 초, 법무연수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검사 지망자를 임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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